제10조(조기취업자·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)
① 학부 재학 7개학기 이상(5년제는 9개 학기 이상)등록자 중 조기 취·창업한 자로 출석 및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취·창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취·창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7.>
② 계절수업은 조기취·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을 제외한다.[제1항에서 이동<개정 2024.3.7.>]
③ 조기취·창업자는 취·창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·창업사실을 알리고, 조기취·창업자 출석인정 확인신청서(6호 서식)에 서명을 받아 다음의 취·창업확인 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(과)에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속해서 2개 학기 신청 시 취업기관이 같은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,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한다.[제2항에서 이동<개정 2024.3.7.>]
|
구분 |
조기취·창업자 |
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 |
|
1차 제출 (취·창업시점) |
- 조기취업자 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 2.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.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 ※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(계약기간 명시 등) 추가 제출하고,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4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 - 창업자 1.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(창업 사실) 2. 사업자등록증 3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 |
1.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2.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 3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 |
|
2차 제출 (학기말) |
- 조기취업자 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 2.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- 창업자 1.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(계속 확인) 2.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 |
1.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※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|
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[제3항에서 이동<개정 2024.3.7.>]
1.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, 체험형 인턴
2.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
3.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<개정 2024.3.7.>
⑤ 조기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.<신설 2024.3.7.>
제12조(조기취·창업자의 출석인정)
①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조기취·창업자는 학기 말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취·창업 확인서류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계속 취·창업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, 성적입력 기간 전에 계속 취·창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조기취·창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.<개정 2024.3.7.>
② 제1항에 의해 계속 취·창업 중임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, 대학장은 각 캠퍼스별 교육지원과(원주캠퍼스는 원주교육학생지원과)와 강의개설 학부(과)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.<개정 2024.3.7., 2026. 3. 1.>
③ 조기취·창업자가 학기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 학부(과)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퇴직사실을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7.>
④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대학장은 퇴직사실을 학사지원과(교육지원과)와 강의개설 학부(과)에 즉시 통지한다.
⑤ 취·창업 관련 제출서류 위·변조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7.>
⑥ 비실시간 원격수업, 현장실습, 사회봉사,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24.3.7.>
⑦ 조기취·창업자의 출석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의 1/6까지(소수점 버림)로 한정한다.<개정 2024.3.7.>
제13조(조기취·창업자의 성적처리)
① 조기취·창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교과목의 담당교원이 수업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4.3.7.>
② 조기취·창업으로 인해 수업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 내에서 시험, 보고서, 대체과제,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, 관련 기록 및 자료는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7.>
③ 조기취·창업자에 대한 성적은 최대 B+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7.>
④ 담당교원은 조기취·창업자의 출석처리를 출석부에 공결로 표시한다.<개정 2024.3.7.>